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261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