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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261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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