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7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08.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08.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