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35675
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2.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6%, 2008. 8.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2.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6%, 2008. 8.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