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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117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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