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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07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소유였던 충북 단양군 C 임야 69,7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1. 10. 11.자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22. F, G, H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2015. 7. 27.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11,71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피고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I 임야 23,405㎡(이하 ‘가평 부동산’이라 한다)에도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2016. 3. 14. 원고는 165,251,89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고, 나아가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함에도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1,000만 원과 이자 142,713,698원을 합한 352,713,698원에서 배당금 20,111,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601,000원(352,713,698원 - 20,111,710원, 1천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원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2015. 5. 14.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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