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태양광발전장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6. 12.경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4. 6. 12.부터 2016. 6. 11.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고, 다시 2016. 5. 30.경 유효기간을 2016. 6. 12.부터 2018. 6. 11.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조달청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3. 10.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로부터 송풍기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수요기관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조달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검토 요청을 받고, 실태조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2. 7. 원고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의 송풍기동 태양광 발전설비 등 다수의 조달청 납품요구 건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의 구조물 제작 필수공정을 정상건설, 뿌리태양광발전소 등에 하청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의 송풍기동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하여 구조물제작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