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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57경 울산 남구 B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의 손을 밀어넣어 피고인을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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