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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1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0:5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위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우측 안면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기에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향해 수회 휘두르게 되었고, 그러다가 허리가 아파 차량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쪽), ②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증인의 허리가 아픈 것은 피고인에게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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