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1:20경 양산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