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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구단6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4. 8. 13. 조모 B(C생)으로부터 화성시 D 답 2,933㎡를 증여받았다.

위 토지는 2013. 10. 25. 화성시 D 답 1,650㎡와 E 답 1,28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D 답 1,650㎡를 ‘이 사건 제1’농지‘, 위 E 답 1,283㎡를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 ⑵ 원고는 2013. 11. 8. 주식회사 동북무역에 이 사건 제1농지를 42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제2농지를 3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⑶ 원고는 2013. 2. 3.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763,000,000원, 취득가액을 73,532,750원(기준시가), 필요경비를 6,800,000원, 양도차익을 682,667,250원(= 763,000,000원 - 73,532,750원 - 6,8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184,320,158원, 양도소득금액을 498,347,092원(= 682,667,250원 - 184,320,158원),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2,500,000원, 과세표준을 495,847,092원(= 498,347,092원 - 2,500,000원), 산출세액을 164,521,895원, 감면세액을 164,521,985원(8년 자경농지)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⑷ 피고는 2014. 9. 1.부터 2014. 9. 9.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680,167,250원(= 495,847,092원 184,320,158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234,563,55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56,49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181,089원의 합계 262,101,130원(원 미만 버림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고, 2015.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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