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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2016구단6294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자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고,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경사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에 관하여 19**. 6. 3. BBB(원고의 조부이자 AAA의 남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 11. 11.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1. 5. 매매), 19** 1. 22.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

20**. 8.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 8. 5. 증여)가 순차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의 조부모인 BBB와 AAA이 19**경부터 이

농지를 줄곧 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배우자의 자경 기간을 직계존속의 경작

기간으로 간주할 뿐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

는 BBB→CCC→AAA으로 순차 양도된 후 원고에게 증여된 것 즉, AAA이 남

편인 BB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 주장을 하고 있다), BBB의 자경 기간을 AAA의

경작 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AAA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BBB가

1989.경 C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자경기간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판단될 수 있을 뿐이고, CCC 소유 명의로 있던 기간

은 BBB와 AAA이 그들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어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BBB의 아들 DDD이 매형인 CCC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수할

당시 BBB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DDD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BB가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1989. 11. 11.부터 19**. 1. 22.까지 사위인

C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경작하였던 것이니 조부모

의 경작기간 모두를 통틀어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2), BBB

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 11. 11.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 19**. 11. 5. 매매), 19**. 1. 22.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가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 소유이던 HH시 GG면 FF리 **-1

답 1**7㎡, 같은 리**2-1 답 **39㎡에 관하여 19**. 3. 6.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19**. 1. 20. 매매)가 마쳐졌다가 19**. 1. 16. 다시 CCC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 12. 20. 매매)가 마쳐진 사실, AAA의 남편인 BBB가

19**. 9.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관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가 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몇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

건 소장에서 '양도담보관계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양도담보관계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3.3

판결선고

2017.3.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 8. 13. 조모 AAA(19**. 12. 10.생)으로부터 TT시 FF면 YY리 **3-1 답 **33㎡를 증여받았다. 위 토지는 20**. 10. 25.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1 답 1,**0㎡와 같은 리 **3-5 답 1,**3㎡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위 **3-1 답 1,**5㎡를 '이 사건 제1'농지', 위 **3-5 답 1**3㎡를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⑵ 원고는 20**. 11. 8. 주식회사 II무역에 이 사건 제1농지를 ***,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PPP에게 이 사건 제2농지를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⑶ 원고는 20**. 2. 3.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532,750원(기준시가), 필요경비를 *,800,000원, 양도차익을 ***,667,250원(= ***,000,000원 - **,532,750원 - *,8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320,158원, 양도소득금액을 **8,347,092원(= **2,667,250원 - ***,320,158원),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2,500,000원, 과세표준을 ***,847,092원(= *8,347,092원 - 2,500,000원), 산출세액을 ***,521,895원, 감면세액을***,521,985원(8년 자경농지)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⑷ 피고는 20**. 9. 1.부터 20**. 9. 9.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0,167,250원(= 4**,847,092원 + **4,320,158원)으로 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63,55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56,49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1,089원의 합계 ***,101,130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 1. 23. 기각되었고, 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 10. 14. 그마저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 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2. 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위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1994누9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 12. 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이 사건 농지의 주재배작물이 벼, 경작구분은 20**. 3. 18.자로 자경에서 임대로 기록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부터 2013.까지 UUUU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서 매년 상당한 금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년에 74일, 20**년에 74일 각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주지인 KK시 JJ구 UU동 소재 아파트에서 이 사건 농지소재지까지 약 24㎞나 떨어져 있는데다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1년에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도 대부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되었다가 그 신빙성이 배척된 것으로서 원고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새로이 제출된 것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8년 자경요건을 부인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또는 자신에게 증여한 조부모가 직접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한 세액 1**,378,2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① 농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위 3가지 기간 모두를 말한다), ②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촌 자경요건과 동일하다)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제4항에 의하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1)에는 그 농지가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가 아닌 한 위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위 3가지 기간을 모두 말한다)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조부모가 경작한 기간을 고려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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