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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구단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4. 30. 그 아버지인 망 B로부터 화성시 C 답 1,755㎡, D 답 3,015㎡, E 답 1,874㎡, F 전 1,560㎡, G 전 60㎡, H 전 3,9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 11. 21.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11.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653,7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2013. 10. 15. 당초의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2,001,174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3. 10. 15. 위 가산세 212,001,17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2012. 1. 2.자 양도소득세 441,761,148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의미한다

)의 부과처분과, 2013. 10.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B가 2000년경부터 화성시 J의 이장인 K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고, 원고가 2003년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K으로 하여금 계속 경작하게 하였는데, 2006년에 친척인 L이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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