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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83에 있는 금천사거리 교차로를 C조합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3차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벗어나고 정해진 차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7.5t 트럭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400만 원이 들도록, 위 G 7.5t 트럭 화물차를 슈프링크 교체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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