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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도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유사 성매매 알선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 A이 2015. 1. 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러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과 위 징역형에 대하여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2013. 7.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러 제 1 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전과이나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전과도 2회( 그 중 1회 실형)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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