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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06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4. 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물품 공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순번 기재 물품들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순번 14 기재 물품에 대하여 을 제4, 15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20,000원 상당의 위 순번 14 기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순번 6, 18, 23 기재 물품에 대하여 을 제4 내지 6, 9, 15호증의 4, 10, 11, 15, 2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월별 현황,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은 모두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② 위 서류들에는 원고 B의 인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 B이 위 서류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 B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공하여 왔는데, 위 순번 기재 물품들에 대하여는 나머지 순번 기재 물품들과 달리 택배수탁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순번 23의 경우 택배수탁증은 첨부되어 있으나, 같은 날 순번 24 물품도 함께 공급하였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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