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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329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원고 및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계약체결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를"'계약체결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이 사건 계약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갑 제4, 5, 7호증, 을 제4호증 기재”를 “갑 제4,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약정을 하였고, 정비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도 있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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