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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5나4195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2쪽 마지막행 및 3쪽 1, 2행을 “왔으나, 단독 계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동안 피고에게 납입한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2, 4, 6, 7,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C는 조카인 H의 명의로 피고에 이어 2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C가 공동계주로서 피고와 함께 최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는 30일계 이외에 다른 계의 공동계주이기도 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의 주거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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