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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00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7. 28. 1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교차로에서 F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협의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현대해상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으로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마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그 이후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은 현대해상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현대해상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인하여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상법 제68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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