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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3 2018나110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08:00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목욕장(상호: D,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넘어져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여성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종전 영업자(이하 ‘종전 영업자’라고 한다)에게서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양수하였고, 위 ‘D’라는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2015. 9. 11.부터 2016. 11. 16.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11. 16.경 H에게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가는 출입문을 열다가 목욕탕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우나 종전 영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종전 영업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사우나 영업양수인으로서 상호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열려고 했던 출입문과 같은 강화유리 여닫이문은 미닫이문이나 자동문과 달리 이를 열기 위해 힘을 써야 하므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선 채 강화유리 여닫이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인 종전 영업자는 강화유리로 된 여닫이문 앞 바닥에 수건이나 미끄럼 방지 발판을 깔아두었어야 했다.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종전 영업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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