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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9994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5,082,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5.부터 2021. 4. 7.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5. 5. 17:00 경 이 사건 사우나 여탕 내의 사우나실 입구 부근 수로( 타일과 타일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파 놓은 홈, 이하 ‘ 이 사건 수로 ’라고 한다 )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 1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2019. 6. 8.까지 E 병원 등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우나 시설에 설치 상의 하자 또는 관리 상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충분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관리 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로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파 놓은 홈 부분으로서 사람의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물질이 잘 빠지고 청소가 쉽도록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냉탕에서 나와 사우나실로 이동하던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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