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9. D과 피고 소유의 김포시 E아파트 1단지 104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1.부터 2014. 10.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1.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받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D은 2014. 4. 10. 원고 앞으로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9.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원고와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4년 제217호로 위 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D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5. 23.경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62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과 D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제2683호로 232,458,025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