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549호 강제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하한 다음 2014.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2393호로 새로 신청한 강제집행은, 전체 필터 8,751장 중 0.5%에 불과한 43장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숨기기 위하여 한 형식적인 신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강제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2393호로 새로운 강제집행을 신청한 이후 이 사건 필터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한 강제집행은 없는 사실, 원고가 2014. 7. 29.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필터의 2014년 6월분 임료 상당 36,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0. 21.에 2014년 9월분 및 10월분 임료에 대해 주식회사 이마트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배당절차에서 70,008,000원을 배당받았으며, 2014. 12. 15.과 2015. 1. 14.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이마트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부터 5,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그 근거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의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필터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을 용인한 것으로 추인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