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9세)를 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원룸인 김해시 D 이하 생략, OO빌 OOO호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B가 위 원룸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여 우연히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14:00경 위 OO빌 OOO호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현관문에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원룸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각 600만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