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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5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9세)를 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원룸인 김해시 D 이하 생략, OO빌 OOO호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B가 위 원룸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여 우연히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14:00경 위 OO빌 OOO호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현관문에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원룸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각 600만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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