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5912
제재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 원고는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공영방송사로,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의 실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등의 공영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방송법 제43조, 제54조). 원고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방송 기본운영계획, 예산ㆍ자금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방송법 제46조, 제49조), 방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피고는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 제3조). 피고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바,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법 제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