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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10. 1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1956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2014형제77129호)

1. 수사보고[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쪽), 사건요약정보조회(제6쪽), 각 증인신문조서(D-제9쪽, E-제14쪽, F-제26쪽 및 제53쪽, G-제39쪽), 각 판결문(제62쪽, 제69쪽)]

1. 수사보고[수사보고서(제71쪽),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72쪽), 수사보고(F 조사시 A 청사 앞에서 대기 확인, 제86쪽), F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제9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위증을 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하다는 확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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