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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4.22 2019고합2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 충북 영동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집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피고인 어머니의 초대를 받고 놀러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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