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합76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04:00 경에서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대학교 유도 부 동아리 방에서 위 C에 함께 참여했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 등만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