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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08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2012. 10. 5. 금 5,000만 원, 2015. 12. 22. 금 5,0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율을 월 1.5%로 약정하였다가 2015. 4.경부터는 월 1%로 변경하여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7. 6. 9.까지 매월 망인의 계좌 또는 소외 F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금액은 위 각 대여금의 2017. 1. 17.까지 발생한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다. 라.

망인은 2016. 1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G 및 원고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채권 및 이자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25,000,000원(= 1억 원 × 1/4) 및 이에 대하여 발생이자의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7. 1. 18.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3.까지는 연 12%(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인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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