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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15084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금원 마지막 지급일인 2014. 12. 1.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7. 12. 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C, D과 전주에서 ‘G’을 같이 운영하되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C, D의 요구에 따라 2014. 10. 24. 피고 F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 피고 E 명의의 금융계좌에 2014. 11. 25. 3,000만 원, 2014. 12. 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당초 원고에게 투자원금보장약정을 하였고 투자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부분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C, D과 전주에서 ‘G’을 같이 운영하되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C, D의 요구에 따라 2014. 10. 24. 5,000만 원, 2014. 11. 25. 3,000만 원, 2014. 12. 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 D은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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