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8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9. 6. 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연 7%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무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