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가게는 동태탕집 자리가 아니다. 내가 완도에서 전복 양식을 4년 동안 했는데 그 전복을 출하할 시기가 되었다. 가게 앞이 넓으니 수족관을 놓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곳에서 세꼬시 장사를 하면 한달에 매출 4,000 ~ 5,000만원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다. 가게 보증금 1,000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을 3개월 후인 2013. 11. 16.까지 지급하고 매월 지분으로 500만원을 주겠다. 내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조카 F로 변경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복양식은 피고인이 아닌 G가 투자한 것으로 출하시기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E식당을 인수받더라도 2013. 11. 16.까지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식당을 인수받아 H 2호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개월 동안 H 2호점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빈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익산시 I, 전세보증금 : 일천만원, 월세금 : 삼십오만원, 임대인 주소 : 익산시 J 아파트 603-164,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K, 임대인 성명 :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