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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집세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받을 보증금에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이 1,000만 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월세와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제1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I’, 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E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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