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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18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더라도 C가 아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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