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나448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