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7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F, V, W, Y, AS)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와 도박의 벌금형 전과가 각각 3회, 2회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법원 배상신청인 I은 편취금 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배상신청 금액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