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10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차 소비대차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 5. 9. 30,000,000원(이하 ‘제1차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제1차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제2차 소비대차 1) 제1차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2003. 5. 10.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 중 미변제금과 추가로 차용하는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일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07. 4. 30. 3. 이자 연 7.5%

4. 지급방법 매월 15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때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6. 연체이자는 신용카드 연체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받고 나서 2003. 5. 13. 피고에게 24,000,000원(이하 ‘제2차 대여금’ 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3,6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제1차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02. 4. 16.까지 11회에 걸쳐 750,000원씩 합계 8,250,000원을 변제받고, 21,750,000원이 남았다.

이 사건 차용증서는 제1차 대여금 중 미변제금 21,750,000원과 제2차 대여금 24,000,000원 합계 45,75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연 7.5%, 지연손해금은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