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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03 2012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10:00경 의왕시 내손동 746 소재 롯데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C 학원버스를 운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D(53세) 등이 탑승한 E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차를 빼 주지 않느냐 ”고 소리쳤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면서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를 빼 주냐 ”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도 따라 내렸는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그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1회,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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