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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4두908
금융제재대상자지정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9. 9.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2010. 9. 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이란국 은행인 원고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사실(이하 위 지정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6. 1. 17.경 이란국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위 지침에 기한 금융제재 중 상당 부분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2016. 2. 1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호로 위 지침에 기한 금융제재대상자를 수정하여 고시하면서 원고를 금융제재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6. 2. 19.경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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