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2.09 2016재누60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1) 사업명 : 도로사업(B 고속도로 건설공사, 유성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5. 3. 26.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9. 10. 국토해양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2. 25.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0. 4. 20. 2) 수용보상 대상 :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임야 304㎡, G 임야 216㎡, H 임야 5,046㎡ 3 손실보상금 : 합계 338,230,800원

다. 원고는 1)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된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I 임야 12,024㎡를 종래의 목적(가족묘 설치)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I 임야를 매수해 줄 의무가 있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잔여지로 남게 된 위 I 임야 상에 설치된 분묘를 성묘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던 산길의 일부가 없어져 위 I 임야에 이르는 길이 단절되었는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 I 임야의 가치하락분을 보상하고 위 I 임야 지상 분묘에 이르는 통행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349호)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2. 2. 8.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9. 20.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