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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5고정6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A은 군포시 E, 505호 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자장비부품 수출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 A의 직원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0. 6. 9. 이란 핵문제 관련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대이란 제재안에 동참하기로 하여 2010. 9. 8. ‘전략물자 수출금지, 1만 유로 이상 금융거래 신고허가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부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비금지 확인서’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고,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다시 비금지 확인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에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물품 수출뿐만 아니라 대금 수령에 있어서도 별도의 비금지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 A이 물품 수출에 대하여 발급 받은 비금지 확인서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전체 개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반면, 수출 대금은 선적시기, 품목 등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서 송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 받았던 비금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랐는데, 한국은행 담당직원이 수출 대금 송금 내역과 비금지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품목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를 하여 수출 대금 수령을 위한 비금지 확인서 발급 절차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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