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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356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주택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SM5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6. 6. 4. 14:38경 인천 부평구 C 주택 앞에 위 B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 보조석 밑에 번개탄 3장을 놓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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