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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 89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1427번지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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