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 89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1427번지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