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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70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고, 2014.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2. 28.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피고는 2003. 3. 27.부터 2014.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3. 4. 16.부터 2014. 1. 2.까지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 지위에 있었으며, 2013. 12. 27.까지 원고의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1) 원고는 2010. 3. 1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신주 30만주를 인수하여 D의 지분 58.8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2010. 3. 29.부터 2012. 3. 31.까지 D의 사내이사로,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2013. 7. 18.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여 왔으며, 2012. 12. 10.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D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6. 25.부터 2013. 3. 14.까지 13회에 걸쳐 D에게 총 3,088,360,000원을 대여(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1차 대여’라고 하고, 총 대여금 3,088,360,000원을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단위: 원) 이율 1 2010. 6. 25. 200,000,000 연 8.5% 2 2010. 7. 23. 100,000,000 연 8.5% 3 2010. 7. 30. 200,000,000 연 8.5% 4 2011. 6. 1. 100,000,000 연 8.5% 5 2011. 6. 27. 100,000,000 연 8.5% 6 2012. 3. 7. 538,360,000 7 2012. 3. 16. 140,000,000 8 2012. 7. 11. 100,000,000 연 8.5% 9 2012. 7. 16. 600,000,000 연 8.5% 10 2012. 12. 6. 50,000,000 연 8.5% 11 2012. 12. 18. 135,000,000 연 8.5% 12 2013. 1. 16. 165,000,000 연 8.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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