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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66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2. 5. 22.부터 2015. 8. 25.까지 원고의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C교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23,080,779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차용일 차용금액(원) 차입1 2012. 5. 22. 100,000,000 차입2 2012. 6. 11. 633,942,900 차입3 2012. 10. 12. 155,397,000 차입4 2012. 12. 28. 212,850,000 차입5 2013. 3. 5. 250,000,000 차입6 2013. 4. 2. 260,000,000 차입7 2013. 4. 10. 27,375,000 차입8 2013. 7. 15. 200,000,000 차입9 2013. 7. 31. 50,000,000 차입10 2013. 8. 15. 100,000,000 차입11 2013. 9. 2. 200,000,000 차입12 2013. 10. 10. 100,000,000 차입3~차입12 합계 1,555,622,000 차입13 2014. 11. 26. 260,500,000 차입14 2015. 8. 25. 573,015,879 합계 3,123,080,779

나. 피고는 2018. 11.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금전 무상대출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의하여 2012년에 이루어진 4차례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최초 금전 수수일로부터 1년 후부터, 2013년 이후 이루어진 나머지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최초 금전 수수일부터 각 차용금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제2항 및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회재정부고시 제2010-18호) 규정에 따른 이자율 연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별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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