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4 2016가단5185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91,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6. 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① B는 2015. 11. 3. 18:25경 C BMW5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송악IC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던 콤바인을 실은 트레일러(이하 위 트랙터 등을 통틀어 ‘이 사건 트랙터 등’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일의 일몰시각은 17:36경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어두운 상태였는데, 이 사건 트랙터 등에는 차폭등과 같은 등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던 트레일러가 분리되고 위 트레일러에 적재 중이던 콤바인이 도로에 전도되었으며, 피고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11. 3.부터 2015. 11. 14.까지 당진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5. 12.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차손해보험금으로 43,97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차량을 매각하여 5,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 8,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랙터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점 이후에도 아무런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