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0:23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G여고 방면에서 좌측 H약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I(19세) 운전의 J HJ125T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0경 경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I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M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J)
1. 의무보험조회(B)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