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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8. 10. 선고 2008가단156816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대물변제 받았다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백○○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판하여 2008. 4.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8. 4. 7. 접수 제1675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l. 기초사실

가. 백○○는 부산 연◎구 거◎흥 1-◎◎에 있는 '▢▢운수'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 다.

나. 부산진세무서장은 백○○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일부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2006. 8. 9. 납부기한을 2006. 8. 31.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 092, 894원 을 결정・고지하였고, 북부산세무서장은 백○○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경비를 부당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2008. 7.1・. 납부 기한을 2008. 7. 3l.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4, 468, 617원을, 2008. 9. 1. 납부기한을 2008. 9. 3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9, 793, 564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등 합계 45, 355, 075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백○○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시 백○○가 납부해야 할 조세채권 체납액은 47, 618, 480원이다.

다. 백○○는 자신의 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8. 4. 7. 접수 제16754호로 2008.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가 이미 고지된 국세 및 가까운 시일에 고지될 국세에 대한 납부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 자신의 부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백○○ 사이 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륨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창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부산진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고 지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고지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북부산세무서장이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백○○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경비를 부 당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북부산세무서장이 고지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빛 피고의 선의 여부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최○숙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부산지방법원 20067r단144536 손해배상(기)}에 서 2007. 9. 11. '최○숙이 피고에게 2007. 10. 31.까지 5, 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5, 000만 원에 대한 대불변제로서 최○숙이 2007. 12. 3. 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백○○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를 대신하여 대물변제 받았다가 다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행위로 인해 백○○가 새로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백○○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행위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제1, 4, 6, 11, 12 내지 14, 21호중(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가 이 사건 부 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는 당시 고령이었고 최○숙과의 대물변제 합의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백○○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운수의 실제 경영자는 백○○의 전 남편이었던 정☆☆였고 백○○는 그 대 표자 명외만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운수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한 것인 점, 백○○는 위 정☆☆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가 정지원은 2007. 10. 12. 정☆☆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백○○와 2004년 11월부터 별 거를 하였으며 2005년 7월경부터 연락이 없다는 사유로 이런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백○○가 부녀 관계임을 참작하더라도 피고는 백○○의 채권자들을 해하 논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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