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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78』 피고인은 2019. 7. 8. 16:15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삼거리에서 혼자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C대학교가 어디니 ”라고 물으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가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주택 차고지 안으로 끌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1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은행 연희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G의 모친이 계좌이체 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꺼내지 않고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10:4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제1항 기재 F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G 명의의 F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료 등 6,9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음료 등 구입대금 합계 6,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26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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