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1988. 3. 4. D 에게 파주시 E 답 8,99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 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이 아니라, 제소 당시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 AV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