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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29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당구장 임차권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 3,000만 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일 뿐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 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구장 임차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차 전 717, 2016 가단 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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